노식래 서울시의원 "토지임대부주택 후세대 부담 크고 분쟁 소지 많아"

김헌동 SH공사 사장 후보자가 제시한 '반값아파트' 한계 지적
용산 이촌동 '중산시범' 대표사례로 꼽아
노식래 서울시의원이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가 제시한 '반값 아파트'에 대해 용산 이촌동 중산시범 아파트를 사례로 들며 토지임대부 주택의 한계를 지적했다.

노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김헌동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반값아파트 실현방안으로 제시한 토지임대부 주택은 재건축 단계에서 후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 크고 분쟁의 소지가 많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용산구 중산시범단지를 들었다. 이 단지는 건물은 주민 소유지만 부지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1970년대 토지임대부 주택이다. 1970년 7층 6개동 228가구 규모로 지어진 이 단지는 이미 1996년 재난위험진단 D등급을 받고, 2004년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었지만 아직 조합설립조차 못하고 있다.

주민들의 토지 매각 요구로 2017년 서울시가 토지소유권을 매각하기로 했지만 주민 100% 동의 조건이어서 토지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이같은 한계점이 지적돼 올들어 각 동별 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하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매각 안건을 상정하는 방안으로 변경됐다.

노식래 의원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이런 한계점 때문에 주택시장 안정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땅값을 절감해 분양가를 크게 낮추겠다고 해도 토지비용은 평생 할부로 부담하다가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면 다시 일시불로 땅값을 부담해야 하는 이중 부담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