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조폭연루설' 제보자 박철민 검찰 고발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보한 박철민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당 신선일 법률지원국장과 강태경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철민이 이재명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고발장을 접수한다.민주당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박철민은 지난 10월18일부터 26일까지 변호인 장영하를 통해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불법의 온상이 될 것이며 조폭과 상생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는 등의 사실확인서를 유포하는 등 이 후보가 변호사 시절부터 국제마피아파와 유착관계 및 공생관계라는 등의 주장으로 이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철민은 지난 10월18일 변호인 장영하를 통해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 이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서 및 1차 사실확인서, 현금 사진을 공표하도록 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변호인을 통해 기자회견 및 진술서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또 "특히 변호인을 통해 10월26일자로 공개한 사실확인서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님 같은 분이 부정부패를 막고 나라를 바로 세워 공정한 대한민국의 대선후보가 되시길 바란다'고 적시해 허위사실의 공표 취지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동시에 이재명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했다.민주당은 "박철민은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지속해 공표했으며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데 그치지 않고 불법 자금의 출처라고 주장하는 이준석에게 5~6차례 서신을 보내 허위사실을 제보·유포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협박 하는 등 아무런 관련 없는 자가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강요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후보를 둘러싼 '조폭 연루설'은 지난달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당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조직폭력단체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었던 박철민씨에게 받았다는 자필 진술서와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박씨는 이 후보에게 현금 20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