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전 피의자 의견 묻는다…방어권 보장 절차 마련
입력
수정
경찰, 신상공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의결경찰이 피의자 신상 공개를 결정하기 전 피의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되면 처분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절차도 마련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조건부 원안 의결했다. 이번 의결안에 따라 피의자에게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해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아울러 신상공개 결정이 나도 피의자가 얼굴을 가려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사례를 고려,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피의자의 신분증 등 사진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또 당초 경찰청이 상정한 지침안 중 '호송·송치 등 경찰관서 출입 또는 이동 시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피의자의 얼굴을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공개'라고 된 부분에서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를 삭제하도록 했다.이밖에 지침의 근거 법률에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을 추가했고, 성폭력 죄종별 세부 판단기준과 체크리스트 등도 신설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