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내 여친 욕해?"…BJ 흉기로 찌른 30대 원심 유지
입력
수정
항소심서 살인미수 혐의 그대로 인정인터넷 방송 진행자들(BJ)을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살인미수 혐의가 그대로 인정됐다.
11일 범원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3형사부(박정훈·성충용·위광하 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18일 오전 3시10분께 광주 서구 한 창고에서 인터넷 방송 진행자 B·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던 중 진행자인 B·C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해 욕설을 하며 조롱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터넷 방송 중 채팅·전화로 말다툼을 한 뒤 B·C씨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3시20분께 또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 2명과 시비가 붙자 진행자들이 있던 광주 모 식당을 찾아가 주먹·발길질을 반복해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항소심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 장소로 향한 점,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급소를 노리고 흉기를 찔렀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피고인과 검사 측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1심과 양형의 조건이 달라진 것이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