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이상과열…매매량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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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보다 비싼 분양가에도올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건수가 벌써 역대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 아파트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 역시 사상 최고로 치솟고 있다. 12일부터 바닥난방 규제까지 완화돼 오피스텔 시장이 더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청약 경쟁률 1000 대 1 넘어
12일부터 바닥난방 규제 완화
"시장 더 과열…부작용 우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전날까지 5만1402건으로 집계됐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았던 지난해 4만8605건을 이미 추월했다. 아파트 대체재인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해 수요가 몰리고 있다. 아파트는 15억원을 초과하면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을 만큼 규제가 강하다. 오피스텔은 담보인정비율이 통상 1금융권은 70~80%, 2금융권은 90%에 달한다. 오피스텔은 청약할 때 보유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00실 미만 오피스텔은 전매 제한이 없고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아 청약이 쇄도하고 있다. 이달 초 공급된 경기 과천시 별양동 힐스테이트과천청사역은 평균 1398 대 1의 사상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오피스텔 분양가는 최저 15억원에서 최고 22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12일부터 바닥난방이 허용되는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이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된다. 이미 지어진 오피스텔도 다시 바닥 공사를 해 온돌을 깔거나 전열기를 설치할 수 있다. 오피스텔 전용 120㎡는 4인 가족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아파트와 실사용 면적이 비슷하다.도심 중대형 주거용 상품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지만, 불난 오피스텔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비교해 면적과 관리비 측면에서 불리하고 미래 가치도 낮다”며 “아파트 공급 부족 등 왜곡된 시장이 정상화되면 과열된 시장이 빠르게 식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