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납북귀환어부 불법 구속…법원 "국가가 유족에 손해배상"

납북귀환어부 유족 28명 원고로 소송 참여…원고 일부 승소 판결

납북됐다가 돌아와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수감생활을 한 어부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동해안에서 납북귀환 어부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민사부(재판장 안석)는 11일 백모 씨 등 2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납북귀환 어부들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피고 대한민국은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일부 위자료 부분은 기각했다.

원고별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은 판결문이 송달돼야 확인될 전망이다.

이번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는 1971년 5월 조업 중 납북됐다가 1년이 지나 속초항으로 돌아온 '창동호' 소속 어부 4명의 유족들이다. 창동호 소속 어부들은 모두 6명으로 모두 사망했다.

납북과정에서 사망한 1명과 귀환 후 사망한 5명 가운데 1명은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납북됐다가 돌아온 어부들은 공안 사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으며 유족들이 2014년 재심을 청구한 끝에 지난해 12월 무죄선고를 받았다. 이에 유족들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11억2천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