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아버지 "아들 몰래 내가 했다"…'사문서 위조' 인정

영농 의사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자격 발급
기성용 선수. 사진=연합뉴스
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기성용(FC 서울)의 아버지 기영옥씨(64·전 광주FC 단장)가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윤봉학)은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기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기씨는 이날 법정에서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인정했다. 영농 의사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 아들 기성용 명의로 땅을 산 것을 시인했다.

기씨는 첫 재판에서는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토지를 구매했다. 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기성용의 명시·묵시적 승낙이 있었던 만큼, 사문서 위조·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한 바 있다.

이날 재판은 기씨 측이 요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과 검사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증인들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으면서 다음 기일로 재판이 연기됐다. 기씨의 결심 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기씨는 2016년 7월~11월 농업 경영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아들 명의로 광주 서구 금호동 민간공원 특례사업 조성 부지 안팎 논과 밭 7277m²를 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매입한 땅 일부를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해 무단 형질 변경한 혐의도 받는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