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아버지 "아들 몰래 내가 했다"…'사문서 위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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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의사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자격 발급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기성용(FC 서울)의 아버지 기영옥씨(64·전 광주FC 단장)가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윤봉학)은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기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기씨는 이날 법정에서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인정했다. 영농 의사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 아들 기성용 명의로 땅을 산 것을 시인했다.
기씨는 첫 재판에서는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토지를 구매했다. 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기성용의 명시·묵시적 승낙이 있었던 만큼, 사문서 위조·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한 바 있다.
이날 재판은 기씨 측이 요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과 검사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증인들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으면서 다음 기일로 재판이 연기됐다. 기씨의 결심 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기씨는 2016년 7월~11월 농업 경영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아들 명의로 광주 서구 금호동 민간공원 특례사업 조성 부지 안팎 논과 밭 7277m²를 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매입한 땅 일부를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해 무단 형질 변경한 혐의도 받는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