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예빈 "요놈의 백신 목숨 내놓고 맞았다…어쩔 수 없이 접종"

강예빈, 백신 2차 접종 인증
"코로나 백신, 목숨 내놓고 맞아"

김흥국·임창정 이어 백신 불신 드러내
강예빈 /한경DB
방송인 강예빈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강예빈은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을 인증하는 사진을 게재하면서 "요놈의 코로나 백신을 목숨 내놓고 맞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강예빈이 공개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확인카드에 따르면 지난 1일 화이자로 2차 접종을 완료해, 오는 15일 접종완료자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강예빈 인스타그램 캡처
강예빈은 "1차 때 너무 고생을 한지라 2차 때는 맞는 게 두려웠는데, 여러 활동에 제약이 생겨 정말 어쩔 수 없이 맞는다"면서 "못 맞으신 분들도 다 각자의 여러 이유나 상황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도 걸지 않았던 내 목숨을 요놈의 코로나 주사에 걸어야 한다"며 "코로나 이 자식, 제발 헤어지자"고 덧붙였다. 강예빈의 글은 임창정의 코로나19 확진 후 백신 미접종 사실이 알려진 뒤 게재됐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임창정은 지난 9일 한 방송 촬영을 앞두고 선제 대응 차원에서 PCR검사를 받았다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양성 판정을 받았다. 임창정은 확진 후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격리에 들어갔다.

임창정은 '임창정의 소주 한 잔'이라는 프렌차이즈 술집을 운영할 뿐 아니라 다섯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고, 마스크 없이 카메라 앞에 서야 하는 연예인이라는 점에서 백신 미접종 사실이 알려진 후 비난을 받았다. 특히 지난 1일 정규 17집 '별거 없던 그 하루로'로 컴백하면서 진행한 쇼케이스에서 백신완료자와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본인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무대에 올라 비말을 튀긴다"는 비난까지 나왔다.

임창정 측은 백신 미접종 이유에 대해 "제주도와 서울을 오가느라 미처 맞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강예빈에 앞서 가수 김흥국도 백신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바 있다.
/사진=유튜브 '구라철' 영상 캡처
지난 5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구라철'에서 김흥국은 개그맨 강성범, 전 축구선수 이천수 등과 함께 출연해 축구 경기를 펼쳤다. 이날 방송에서 김구라는 "저는 백신 접종을 했는데, 김흥국 형님은 안 맞으셨다고 하더라"라고 말했고, 김흥국은 "그 싼 걸 나한테 왜 집어넣어"라고 말했다. 이에 제작진은 "출연진 개인의 의견"이라는 자막을 달았다.

김흥국은 1959년생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권고 횟수대로 모두 맞아 '접종 완료자'가 된 사람은 3984만5393명이었다. 접종 완료율은 77.6%로 집게됐
다.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는 90.0%에 달했다.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시행되고 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209만개 중 약 13만개 대상)에 입장시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확인서 체크해야 한다. 특히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의 유흥시설 경우, 접종 완료자와 완치자만 출입할 수 있다.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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