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리센터 부품 운반하는 협력사 직원, 현대차 근로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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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서비스센터에 자동차 부품을 운반·전달해 주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피더)들은 현대차 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대차와 이들 사이에 불법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이기선)는 지난 11일, 협력업체 ‘피더’ 직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서비스센터 정비공들은 수리가 필요한 고객 자동차가 입고되면 정비작업장으로 이동시켜 고장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비 부품을 전산시스템 GSW(정비그룹웨어)에 입력한다. 이를 확인한 현대모비스 측이 필요 부품을 부품 대기장에 놓아두면, 피더 근로자들은 이를 출고해 서비스센터 정비공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피더들은 자신들이 현대차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현대차와 불법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협력업체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부터는 현대차 직원이므로 직접고용하고, 현대차 직원이었다면 받았을 임금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원고(피더)들은 GSW시스템으로 직접 개별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피더들에게는 접속 아이디도 없고 접속 권한이 없어서 이를 통해 직접적인 지휘·명령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대차 소속 근로자와 공동작업을 하거나 현대차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비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작업장과 모비스 부품 창고 앞을 왕복하면서 정비직 근로자들의 작업공간을 일부 공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부품 운반이라는 업무 특성 때문”이라며 “정비직 근로자들의 정비업무를 대체, 보완하는 하나의 공동작업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그 밖에 △협력업체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 선발이나 숫자, 교육, 훈련, 근태 등을 독자적으로 관리했으며 △피더업무와 정비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점 △협력업체가 다른 회사들과 거래하면서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한점 등을 근거로 “협력업체가 독립적인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현대차와 피더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이기선)는 지난 11일, 협력업체 ‘피더’ 직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서비스센터 정비공들은 수리가 필요한 고객 자동차가 입고되면 정비작업장으로 이동시켜 고장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비 부품을 전산시스템 GSW(정비그룹웨어)에 입력한다. 이를 확인한 현대모비스 측이 필요 부품을 부품 대기장에 놓아두면, 피더 근로자들은 이를 출고해 서비스센터 정비공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피더들은 자신들이 현대차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현대차와 불법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협력업체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부터는 현대차 직원이므로 직접고용하고, 현대차 직원이었다면 받았을 임금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원고(피더)들은 GSW시스템으로 직접 개별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피더들에게는 접속 아이디도 없고 접속 권한이 없어서 이를 통해 직접적인 지휘·명령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대차 소속 근로자와 공동작업을 하거나 현대차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비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작업장과 모비스 부품 창고 앞을 왕복하면서 정비직 근로자들의 작업공간을 일부 공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부품 운반이라는 업무 특성 때문”이라며 “정비직 근로자들의 정비업무를 대체, 보완하는 하나의 공동작업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그 밖에 △협력업체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 선발이나 숫자, 교육, 훈련, 근태 등을 독자적으로 관리했으며 △피더업무와 정비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점 △협력업체가 다른 회사들과 거래하면서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한점 등을 근거로 “협력업체가 독립적인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현대차와 피더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