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택배부터…" 짐칸 파헤쳤다가 신고당한 시민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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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짐 파헤치고 본인 택배 가져가"한 시민이 택배기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짐칸 가장 깊숙하게 실려 있던 본인의 택배를 꺼내 경찰에 신고당한 가운데, 진정한 사과를 통해 기사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경찰 신고, 업무방해죄·특수절도죄"
뿔난 마음 누그러뜨린 '진짜 사과'
사업소 찾아 일 돕고 "정말 죄송하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배하다 도난신고를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택배기사로 추정되는 작성자 A 씨는 "배송 마지막 구역에 사시는 분한테 전화가 와서 '차량 가장 안쪽 물건을 빼달라'길래 불가하다 했다"며 "그런데 제 배송 첫 구역 아파트 배송할 때 그 많은 짐을 파헤치고 (본인 택배를) 가져갔다"고 했다.
이어 "제게 말도 안 하고 가져갔다. 물건을 뒤죽박죽 섞었다"며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경찰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며칠 뒤 '택배 도난신고 후기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후기를 전했다. 반전이 있었다.A 씨는 "경찰에 신고하니 이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와 특수절도죄가 적용된다고 한다. 닫혀 있는 택배 차량 문을 열고 물건을 가져갔으니 특수 절도에 해당된다고 한다"며 "경찰 접수 후 10분 뒤 제게 사과 전화가 왔다"고 했다.택배를 가져갔던 B 씨는 A 씨에게 통화에서 "가족 캠핑을 가야 해서 미리 주문했는데, 5일이나 지연돼 마음이 급해서 그랬다"며 "저 때문에 업무가 지연된 건 휴가를 내서라도 일을 아침부터 같이 도와드리겠다"고 사과했다.
B 씨의 사과에 마음이 누그러진 A 씨는 "안 도와주셔도 된다"고 사양했지만, B 씨는 아침 7시에 택배사업소를 찾아 A 씨의 일을 도와줬다고 한다. B 씨는 일을 도우면서도 "정말 몸으로 해보니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았다"고 거듭 사과했다.A 씨는 "이런 사과는 처음이지만 진짜 사과를 받은 것 같아 너무 좋았다"고 했다.
네티즌들은 "진정한 사과를 보여줬다", "이런 게 진짜 사과지", "사과는 받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 "웬만하면 가해자 손은 안 들어주는데 이건 인정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