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행기서 소란 피우면 '쪽박' 찬다…'진상 승객' 10명에 2억 넘는 벌금

FAA, 올해 들어 5114건 기내 소란 행위…239건 처벌
미국 여객기 안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거나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10명의 승객들이 인당 수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11일(현지시간) 미 연방항공청(FAA)는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거나 쓰레기를 던지고,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욕설을 하는 등 기내 규칙을 위반해 고발된 승객 10명에게 22만5287달러(약 2억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FAA에 따르면 한 여성은 안전벨트를 매라는 승무원의 지시를 거부하고 남편과 아들에게 주먹을 날리고 고함을 쳤다가 벌금 3만2000달러(약 3700만원)을 내게 됐고,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다른 여성은 벌금 2만4000달러(약 2800만원)를 통지받았다. 이 여성은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승무원의 가슴을 밀치기도 했다.

또 한 남성 승객은 뉴저지주 뉴어크에서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로 가는 항공기에서 승무원에게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 비행기는 결국 버지니아 리치먼드로 회항했고, FAA는 이 남성에게 벌금 1만7500달러(약 2000만원)를 부과했다.

이밖에 조종석에 들어가려 시도한 남성은 벌금 2만6700달러(약 3100만원)를 내게 됐다. FAA는 올해 초 폭력 등 비행에 지장을 주는 승객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발표했다.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승객은 최대 3만7000달러(약 4300만원)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고, 특히 비행 방해죄로 기소되면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FAA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5114건의 기내 소란 행위가 있었고, 3710건이 마스크 착용 거부와 관련됐으며 전체적으로 239건이 처벌됐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