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잡는다고?"…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면 '딱지'

'암행순찰차' 이달 17대로 시범 운영…내달 본격화
적발시 과태료, 범칙금 부과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조용진 경위가 지난 12일 오후 경기 용인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에서 과속 차량에 계도 조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전국 고속도로에서 '교통단속 장비'가 탑재된 암행순찰차를 운행하기로 했다. 카메라 앞에서만 잠깐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부터 교통단속 장비가 들어간 암행순차차량 17대를 시범 운행한다. 암행 순찰차에는 속도 측정 장치와 번호판 인식 카메라가 있어 과속 차량은 곧바로 장비에 감지되고 카메라로 찍혀 녹화된다. 해당 영상은 각 시·도 경찰청으로 곧바로 전송된다. 경찰은 다음 달부터 전국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보다 시속 40km를 초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우선 단속해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속 40㎞ 이하로 제한속도를 초과한 차량엔 일단 계도장을 발부한다. 내년 3월부터는 이런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암행순차차량은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이른바 '캥거루 운전자'들을 잡기 위해 고안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과속 사고 사망률은 25%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의 4배가 넘는다.

경찰은 연내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량 10대에도 교통단속 장비를 탑재할 계획이다. 또 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해 신호 위반 차량이나 보행로를 주행하는 이륜차도 단속할 방침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