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풀린 대형견에 물려 신경 손상…견주 "난 기초생활수급자"

피해자 "가해 견주, 합의금 얘기 나오자 돌변" 주장
노원구개물림 사고 직후 피해 여성의 발목 상태/사진=연합
한 여성이 구청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를 찾았다가 목줄 풀린 대형견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안모(39)씨는 지난 9월 30일 서울 노원구 소재 반려견 놀이터를 찾았다가 근처에서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대형견에 다리를 물렸다.안씨는 이 사고로 발목뼈가 드러나고 신경이 손상되는 상처를 입어 8일간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놀이터는 노원구청이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사건 당시 이 시설을 관리하는 구청 인력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처음에는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하겠다던 가해 견주가 합의금 얘기가 나오자 태도가 돌변해 알아서 하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기초생활수급으로 개 5마리를 데리고 사는 형편이라 피해를 보상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가해 견주 A씨는 반려견 놀이터 인근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며 기초생활수급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지난달 8일 A씨를 과실치상·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