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상한가 시세 조종 있었나…거래소, '슈퍼개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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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상한가를 기록한 지난 11일 한 개인투자자가 주식 50만주를 순매수한 것과 관련해 한국거래소가 시세 조종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 절차에 돌입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엔씨소프트에 대해 심층 조사를 시작했다. 11일 대체불가토큰(NFT) 사업 진출을 선언한 엔씨소프트 주가는 같은 날 시초가 60만5000원에서 종가 78만6000원까지 30% 올랐다.이날 한 개인 계좌에서 엔씨소프트를 70만3325주 매수하고, 21만933주를 매도해 50만주 가량을 순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거래량(365만5331주)의 25% 정도가 특정 계좌에서 나온 것이다. 이 투자자의 엔씨소프트 순매수 금액은 시초가 60만5000원을 기준으로는 2979억원, 종가 78만6000원을 기준으로는 3870억원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개인 투자자가 11월 선물 만기일이었던 11일 주식을 대규모로 매매하며 선물 투자 이익을 거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나올 예정이다.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돼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진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엔씨소프트에 대해 심층 조사를 시작했다. 11일 대체불가토큰(NFT) 사업 진출을 선언한 엔씨소프트 주가는 같은 날 시초가 60만5000원에서 종가 78만6000원까지 30% 올랐다.이날 한 개인 계좌에서 엔씨소프트를 70만3325주 매수하고, 21만933주를 매도해 50만주 가량을 순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거래량(365만5331주)의 25% 정도가 특정 계좌에서 나온 것이다. 이 투자자의 엔씨소프트 순매수 금액은 시초가 60만5000원을 기준으로는 2979억원, 종가 78만6000원을 기준으로는 3870억원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개인 투자자가 11월 선물 만기일이었던 11일 주식을 대규모로 매매하며 선물 투자 이익을 거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나올 예정이다.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돼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진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