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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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등록 무효 아니다" 판결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15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무효 소송에서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코웨이는 2017년 청호나이스의 특허 내용 중 일부에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코웨이 측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특허법원은 코웨이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특허법원은 올 6월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기술에 특허요건인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해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코웨이 측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이달 11일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코웨이는 “이번 판결은 청호나이스 특허 등록 유효성에 한정된 것으로 청호나이스 특허 침해 여부와 무관한 판결”이라며 “2심이 진행 중인 별도의 특허침해 소송을 통해 당사 제품이 청호나이스 특허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적극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