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성추행 문방구 주인 영장기각 이유가…"도주 우려없어"

범행 장면 문방구 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문방구 주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문방구 주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아동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A씨는 경남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문방구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찾아온 저학년 여학생 여러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 장면은 문방구 내 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그는 영상으로 증거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하지만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최근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증거도 확보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