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연차휴가 쓸 필요 없어"

사진=뉴스1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임신 중엔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도 연차휴가나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했던 불편이 개선된다. 또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수리원 등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및 소프트웨어 기술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를 받게 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신 중 근로자, 연차·출산휴가 대신 육아휴직 사용 가능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법 시행령도 개정돼 육아휴직을 할 때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육아휴직은 그간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만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임신 중 본인이나 태아의 건강에 이상이 있어도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출산전·후 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신청서에는 육아휴직 대상 영유아의 성명이나 생년월일 대신 출산예정일을 적으면 된다. 유산이나 사산 위험이 높은 긴급신청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직개시 예정일 7일전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통상적으로는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휴직 종료사유는 육아휴직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다. 또 내년 5월 19일부터는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 조치의무에 위반이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해 진다.

이 때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했다.

만약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범위 내에서 배상명령액을, 그 외의 시정명령 미이행시 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을 부과한다. 또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이 담긴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그 외의 필수 항목도 정했다. 근로자 특정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구성항목별 금액 등도 적어야 한다. 근로자들이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하자는 차원이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이행강제금 상한액도 인상된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금액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부당휴직‧정직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은 2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 △부당전직‧감봉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 시 2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부당징벌 등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 시 1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도 개정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수리원 등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및 소프트웨어 기술자는 업무특성상 사고발생 위험이높아 보호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 대상이 되는 특고 종사자 범위에 포함시킨다. 산안법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이로써 9개에서 14개 직종으로 확대된다. 도급인 조정의무 대상도 규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앞으로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관계 수급인의 작업시기나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도급인이 조정해야 하는 작업의 종류를 '화재·폭발, 끼임, 충돌, 추락,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전도, 붕괴, 질식·중독 등 총 8가지로 규정해 구체화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건설공사발주자가 안전보건대장 내용 적정성 등을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확인받아야 함에 따라, 안전보건 전문가의 범위를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같은 법 개정으로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300만원→500만원)됨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이상 500만원으로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조사결과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2차·3차 이상 모두 500만원으로 과태표 부과기준을 상향했다.

또 근로자의 생명보호 관련 사항인 '공정안전보고서'를 갖추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도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이상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그밖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령도 제정됐다. 법 제정으로 19일부터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사회기능 유지 등 필수적 업무종사자를 신속하게 지정하고 보호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고용부 장관은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종사자의 범위와 보호, 지원 방이 담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