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반입 요소수 4t 적발

관세청은 세관에 신고없이 요소수(촉매제) 약 4t(10㎏들이 416통·사진)을 밀수입하려던 일당을 적발했다고 15일 발표했다.

밀수입자들은 해당물품을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반입하는 다른 정상화물들에 뒤섞여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관세청은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의해 해당물품을 시중에 유통하도록 국내 유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요소수의 수급 원활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범 사업자 및 위험요소를 철저히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통관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