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한국 우유' 8년 만에 가격 결정 구조 바꾼다…"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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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유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8년만에 원유가격 연동제 폐지를 추진한다. 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생산비에 연동돼 지속적으로 가격이 인상되는 현행 구조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의무 수매량에 해당하는 쿼터제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가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제3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 우유가격 결정구조 개편안을 상정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가격 결정 방식은 용도별 차등 가격제다. 흰우유를 만드는 음용유에 대해선 현재의 L당 1100원을 보장하되 치즈 등 수입제품이 많은 가공용 우유에는 800~900원 선의 낮은 가격을 매기자는 것이다.
대신 정부는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쿼터로 보장된 물량보다 많은 양을 수요량으로 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쿼터는 204만9000톤인데, 음용유 186만8000톤과 가공유 30만7000톤 등 총 217만5000톤을 수매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낙농가 소득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공유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가공유 가격을 L당 800원까지 낮춰도 국제 가격인 L당 400원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100~200원 가량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유업체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거래는 생산자단체와 수요자의 직거래 방식으로 진행한다. 가격은 원유가격연동제에 따른 결정이 아닌 직거래시의 협상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원유가격연동제는 물가와 낙농가의 생산비에 따라 원유가격을 정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 도입됐다. 수요측면을 고려하지 못해 시장 원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양자간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낙농진흥회가 조정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쿼터는 거래시마다 10%씩 감축한다.
정부가 원유가격 결정구조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은 우유 관세 철폐를 앞두고 우유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야한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낙농가의 반발이다. 낙농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와 쿼터 감축 등에 반대하고 있다.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가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제3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 우유가격 결정구조 개편안을 상정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가격 결정 방식은 용도별 차등 가격제다. 흰우유를 만드는 음용유에 대해선 현재의 L당 1100원을 보장하되 치즈 등 수입제품이 많은 가공용 우유에는 800~900원 선의 낮은 가격을 매기자는 것이다.
대신 정부는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쿼터로 보장된 물량보다 많은 양을 수요량으로 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쿼터는 204만9000톤인데, 음용유 186만8000톤과 가공유 30만7000톤 등 총 217만5000톤을 수매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낙농가 소득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공유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가공유 가격을 L당 800원까지 낮춰도 국제 가격인 L당 400원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100~200원 가량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유업체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거래는 생산자단체와 수요자의 직거래 방식으로 진행한다. 가격은 원유가격연동제에 따른 결정이 아닌 직거래시의 협상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원유가격연동제는 물가와 낙농가의 생산비에 따라 원유가격을 정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 도입됐다. 수요측면을 고려하지 못해 시장 원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양자간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낙농진흥회가 조정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쿼터는 거래시마다 10%씩 감축한다.
정부가 원유가격 결정구조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은 우유 관세 철폐를 앞두고 우유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야한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낙농가의 반발이다. 낙농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와 쿼터 감축 등에 반대하고 있다.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