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DSR 규제로 대출 가능한 신규 오피스텔에 수요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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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잔금 대출도 규제 적용…무주택 실수요자 연내 분양 단지 관심내년 1월부터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도 차주단위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면서 적용을 피한 신규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 중도금·잔금 대출 시 차주단위 DSR 적용 안 받아
지난 10월 26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2억원 이상, 내년 7월부터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은 이들은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 반면,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규 분양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내년 1월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받는 경우 잔금 대출 실행 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차주단위DSR을 적용 받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대출규제로 주택 마련이 어려워지는 만큼 연내 공급되는 신규 단지를 노리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달 청약을 받은 경기 과천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오피스텔은 89실 모집에 12만4,426건이 몰려 평균 1,398.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청약을 받은 인천 연수구 ‘더샵 송도엘테라스’ 오피스텔의 경우 144실 모집에 1만5,077건이 접수돼 평균 104.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경기 김포 풍무지구 첫 ‘e편한세상 시티’ 브랜드 오피스텔로 공급되는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도 차주단위DSR을 적용받지 않는다. DL이앤씨(디엘이앤씨)는 11월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일원에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14층, 1개동, 오피스텔 전용면적 35~43㎡ 420실, 단지 내 상업시설로 이뤄진다.
연내 분양을 앞둔 만큼 중도금 대출은 물론, 잔금 대출 시에도 차주단위DSR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여기에 오피스텔로 공급되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거주지역 제한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과 상관 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할 수 있다.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 되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고 12%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는 것과 달리 오피스텔 구입 시에는 아파트 대비 비교적 저렴한 취득세가 적용된다. 아파트 청약 시에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은 전 호실이 복층형(다락) 구조이며, 전용면적 35㎡와 36㎡는 1.5룸, 전용면적 43㎡는 2룸 형태의 주거용으로 구성돼있다. 오피스텔 입주민을 위한 세대 창고가 지하 4층에 조성되며, 무인택배 보관함 등 각종 편의시설도 설치된다. 2층에는 피트니스와 스크린골프룸이 계획되어 있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의 경우 차주단위DSR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다 전 호실 복층형 구조가 적용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게 강점"이라고 말했다.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의 주택전시관은 11월 개관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https://www.elife.co.kr/Posm_list01.action?commonMap.CD_BIZ_LND=170339)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1566-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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