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땡' 주고 '장땡' 잡은 타짜들…사기도박 8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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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타짜'를 방불케 하는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82)씨와 B(6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C(5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일당 5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10월께 제주시 모처에서 도박 경험이 없는 70대 피해자를 사기 도박판에 끌어들여 총 2억1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설계자, 기술자, 자금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섯다' 도박판을 벌여 피해자에게 '9땡'을 주고 자신들은 더 좋은 패인 '장땡'을 갖는 식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잃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해 피해자를 유인, 사기도박으로 거액을 뜯어냈다"며 "다만 피고인 대부분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 2019년 9∼10월께 제주시 모처에서 도박 경험이 없는 70대 피해자를 사기 도박판에 끌어들여 총 2억1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설계자, 기술자, 자금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섯다' 도박판을 벌여 피해자에게 '9땡'을 주고 자신들은 더 좋은 패인 '장땡'을 갖는 식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잃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해 피해자를 유인, 사기도박으로 거액을 뜯어냈다"며 "다만 피고인 대부분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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