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몰카' 日 50대 교감 "욕구불만, 5년 전부터 불법 촬영"
입력
수정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스스로 제출한 사표 정식 수리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의 한 50대 교감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또 교감 스스로 제출한 사표도 정식 수리됐다.
16일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일본 이와테현 교육위원회가 이치토세키시 시립학교 남성 부교장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전날 보도했다. 부교장은 한국의 교감과 비슷한 직책이다. A씨는 지난 7월 한 상업시설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문틈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스트레스와 욕구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5년 전부터 10회 이상 화장실과 같은 시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해당 학교에서는 지난 5일 학부모 설명회를 열어 교장이 직접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교육위는 학교가 특정될 우려가 있다며 교감이 몸 담았던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치노세키 검찰은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 기소했다. 이후 이치노세키 간이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만엔(약 103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