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남성 윗옷 안으로 손 넣어 신체 만진 여성 벌금형 받아
입력
수정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은 선고하지 않았다.A씨는 지난 5월 말 새벽에 대전 중구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려다 계산하지 못해 뒤에 있던 20대 남성에게 대신 계산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남성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죄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범 위험성 등을 살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은 선고하지 않았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