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돌려 '리니지' 아이템 구매…30대 수협 직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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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형량 가중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비싼 게임아이템 구매에 써 버린 전 수협 직원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 백승엽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은 A(39)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서산수산업협동조합(서산수협)에서 운영하던 충남 태안군 한 마트의 면세유와 업무용 기자재와 관련된 회계·세무 등 업무를 하던 A씨는 2018년 2월부터 친구에게 기자재 매입대금을 줘야 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지급 결의서 등을 조합에 제출한 뒤 대금을 받아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는 모두 121회이 걸쳐 30억2623만970원을 챙겼다.
횡령한 돈의 상당 부분은 리니지의 게임 아이템 구매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산수협은 평균 10억원대 후반의 당기순이익을 남기지만, A씨의 범행으로 인해 1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합 직원들은 횡령 손실액 보전을 위해 급여와 상여금을 반납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조합 내부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10억1500만원 가량은 되돌려 줬으나, 회복되지 않은 20억원 상당 금액 등을 고려할 때 검사 양형부당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