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분양자' 다주택자서 제외해야"…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재건축 '1+1 분양자'를 구제하기 위해 이들을 세법상 다주택자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17일 부동산업계 및 국회 등에 따르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재건축·재개발 1+1분양 주택 중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1 분양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게 기존 주택 권리가액 내에서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을 한 채 더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형 주택 소유주의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신축 아파트 두 가구를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았던 1+1 분양은 이번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가 강화하면서 '찬밥' 신세가 됐다. 지난해 발표한 ‘7·10 대책’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이 기존 3.2%에서 6.0%로 두 배 가까이 상향됐다. 여기에 공시가격도 크게 높아지면서 한 가구만 가지고 있을 때보다 매년 수천만원의 종부세를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쏟아지고 있다.

세금 부담이 커도 바로 팔거나 증여하기가 불가능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1+1 분양자는 분양받은 소형 주택을 이전고시 다음날로부터 3년 동안 전매할 수 없다.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까지 폐지되면서 3년 간 꼼짝없이 '보유세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1 분양으로 받은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에 대해선 과세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박 의원은 "정비사업에서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 목적과 무관한 데도 징벌적 종부세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집을 팔고 싶어도 3년간 전매를 제한해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1+1 분양과 관련해선 서울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에선 최근 1+1 분양자들이 평형 변경 신청을 요구하면서 조합 내부 갈등을 빚었다. 지난 6월 입주한 서초구 반포동 '디에이치라클라스(삼호가든3차 재건축)' 조합원 34명은 3년간 전매를 제한한 도정법 76조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헌법소원 심판을 진행 중인 이승원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1+1 분양제도는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인데, 여기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종부세 중과세를 부과하면서 전매까지 제한한 것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라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