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한서희, 징역 1년6개월 법정 구속…욕설까지

한서희, 필로폰 투약 혐의
法 "한서희 주장, 믿기 힘들어"

실형 선고되자…퇴정하면서 욕설까지
한서희/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자 유튜버로 활동했던 한서희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 심리로 한서희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한서희)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마약투약의 장소와 그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살펴본바,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오류가 없다"면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한서희는 2016년 10월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탑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아래 정기적으로 마약양성 여부를 검사 받아 왔다.

한서희는 3년 만인 2020년 7월 7일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로 인해 보호관찰소에서 20일 구금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한서희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고, 지난달 29일 비공개 심문을 거쳐 이날 선고가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한서희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뤄진 소변검사에서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려 변기 물이 혼입돼 양성판정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소변검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소 직원이 당시, 종이컵을 빠뜨린 소리도 듣지 못했을뿐더러 이와 함께 그 자리에서 종이컵을 직접 제대로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역시, 변기 물과 혼입됐다는 소견도 없었고, 더군다나 상수도(변기물)에 암페타민 성분이 있다는 건 더욱 믿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소변 검사 때 다른 사람의 것과 섞였다"는 한서희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같은 시간대 소변검사를 받은 3명 중 2명이 남자였고 여자는 피고인 뿐이었다"며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이같은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다"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말하자, 한서희는 흥분하며 법정 내에서 욕설도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서희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한서희는 MBC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 출신으로 연예계 아이돌들과 화려한 인맥을 자랑한다. 마약 투약 논란 뿐 아니라 동성 연애, 공익 제보 등으로 화제를 몰고 다닌 인물로 꼽힌다. 올해 2월에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사람은 누구나 관심을 받고 싶어한다"면서 자신과 관련된 소문과 루머에 대해 직접 입을 열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필로폰 투약 의혹이 불거지면서 3월 6일 공개된 영상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