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1만달러 넘는 외화 꼭 신고하세요"…적발시 과태료
입력
수정
인천본부세관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해 외화를 들여오는 여행객들에게 반입 신고를 해달라고 17일 당부했다.
세관은 미신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 등 개인 부주의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상 여행자가 소지한 미신고 금액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3만 달러를 넘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세관 관계자는 "외국환을 신고할 경우 관세가 부과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폐 기능을 가진 외국환은 무세 물품으로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세관은 미신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 등 개인 부주의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상 여행자가 소지한 미신고 금액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3만 달러를 넘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세관 관계자는 "외국환을 신고할 경우 관세가 부과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폐 기능을 가진 외국환은 무세 물품으로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