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으로 아파트 매수한 60대 '세금폭탄'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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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으로 아파트 마련했다가 매도 대신 '증여'
강북 및 수도권까지 '증여' 확산
2018년 3억1500만원이었던 중계동 아파트 6억대까지 올라
보유세 부담에 팔려고 해도 '양도세 폭탄'
전세난에 신혼집 못 구하던 아들에게 증여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내가 살고 있는 집 외에 집을 보유하게 되면 세금폭탄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이다.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는 물론이고, 파는 것도 높아진 양도세 때문에 문제다. 정부는 '보유하고 있으면 부담일 것'이라며 시장에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시장 보다는 '증여'가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퇴직금으로 아파트를 사놨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증여'에 나선 사연이 고준석TV를 통해 소개됐다. 소소한 월수익을 기대했다가 세금 폭탄에 결국 아들에게 물려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잘 설명됐다. A씨는 2018년 퇴직금으로 목돈을 받았고 노원구 중계동 중계무지개 아파트 전용면적 49㎡(약 21평)를 매수했다. 당시 매수 금액은 3억1500만원이었다. 2주택이 됐지만, 매달 수입이 줄었기에 역세권 소형 아파트로 월세를 벌어볼 요량이었다. 하지만 A씨의 소박한 기대는 의외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했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 6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뒤 거래하면 양도세가 기존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올렸다. 여기에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포인트), 3주택자는 경우 30%포인트가 더해지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은 75%까지 인상됐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양도세 세율에서 지방소득세가 10% 추가로 부과되면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최고 82.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A씨는 고민끝에 전문가를 찾았고, 결국 '증여'로 가닥을 잡았다. A씨는 아들에게 증여를 해주면서 세금을 아낄 수 있었고, 아들은 이로인해 신혼집을 안전하게 장만할 수 있었다. 현재 이 아파트는 지난달 6억7000만원대에 손바뀜이 일어났다. A씨가 보유하고 있던 3년 반 만에 집값이 두배가량 오른 셈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과거에는 세금걱정이 강남이나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제는 집을 보유하고 있는 유주택자라면 반드시 고민해야할 문제가 됐다"며 "집은 처분할 때나 보유할 때 세금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