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지는 자금조달 막차 타자"…11월 전환사채 발행액 3배 급증
입력
수정
지면A21
내달부터 CB 발행한도 등 제한전환사채(CB) 발행이 증가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주가가 오르면 CB 전환가액을 의무적으로 올려야 하고 매수선택권(콜옵션) 발행 한도도 지분율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발행 조건이 불리해지기 전에 서둘러 자금을 조달하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6일까지 상장사가 발행한 CB는 총 9043억원어치다. 전년 동기(3049억원) 대비 약 세 배 늘었다. 12월이 가까워질수록 CB 발행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월엔 3590억원어치, 10월에는 5422억원어치 CB가 발행됐다. 특히 콜옵션이 붙은 CB가 늘었다. 이달 발행된 27건의 CB 중 19건(70%)에 콜옵션이 붙어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행된 CB 중에서는 46%만 콜옵션이 붙어 있다.CB는 만기까지 약속된 이자를 받다가 만기가 오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이다. 주식 전환 권리를 주는 대신 이자가 낮은 편이다. 채권을 발행하자니 신용등급이 낮거나, 대출을 받자니 금리가 높을 때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최근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 금리가 0%인 CB 발행도 적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콜옵션까지 붙으면 투자자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거의 없다. 콜옵션은 발행사가 만기 전에 투자자로부터 CB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로, 콜옵션이 행사되면 만기 때 주식으로 바꿔 시세차익도 올리기 어려워진다. 반대로 발행 회사로선 지분 희석을 최대한 막고 거의 공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처럼 발행 회사에 유리한 조건의 CB 발행이 급증한 건 다음달 시행될 금융위원회 개정안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상장사 최대주주에게 부여된 CB 콜옵션 발행 한도가 지분율 이내로 제한되고, 주가가 오르면 전환가액(리픽싱)도 의무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CB가 기존 주주 가치 희석을 야기하고 불공정 거래에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이다.
다만 시장에선 다음달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한 사모펀드 대표는 “시장에 유동성이 대규모로 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CB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