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 최종 책임은 결국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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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해설서 내놔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기업에 안전담당 임원을 두더라도 법 위반 시 대표이사의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과 관련,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했다는 것만으로 대표이사가 면책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고안전책임자 뒀더라도
대표이사 면책될 수 없다"
경총 "처벌대상 여전히 모호
산업현장 혼란 해소 미흡"
고용노동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 해설’을 발표했다. 중대재해법과 시행령이 모두 처벌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놓은 사실상 ‘정부 지침’이다.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중대재해는 사망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근로자 사망 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이례적으로 하한형을 두는 등 처벌 수위가 높다 보니 경영계에서는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구체화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해설서를 통해 “처벌 대상은 사업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인력·예산의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라며 “대표이사에 준하는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사실상 안전담당 임원이 있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이 없는 이상 대표이사도 처벌된다는 얘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 제정 취지에 맞는 자를 경영책임자로 선임한 경우에도 사업 대표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원·하청 관계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매우 혼동된다”고 지적했다.
백승현/도병욱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