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30대 여교사, 10대 여학생에 "난 양성애자" 접근해 성관계

네 살배기 아들 키우는 기혼여성
사회복지사 남편이 경찰에 신고
네 살배기 아들을 키우는 30대 여교사가 미성년자인 10대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네 살배기 아들을 키우는 30대 여교사가 미성년자인 10대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현지시간) 미러 등은 영국 더럼주 카운티 달링턴의 한 학교의 수학교사 에이미 존스(35·여)가 A양(16)과 1년이 넘도록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존스는 A양이 15세일 때 처음 접근했고, "나는 양성애자이며, 너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이후 A양이 16세가 되자 두 사람의 부적절한 만남은 더 잦아졌다.

존스는 남편이 외도를 의심하자 "학교의 여성 조교와 바람을 피웠다"면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숨겼다.

하지만 존스가 A양과 함께 차 안에서 상의를 벗은 채 키스하고 있는 모습을 남편이 목격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끝이 났다. 사회복지사였던 남편은 미성년자와 성인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나이는 20세 가까이 차이가 난다. A양도 당신을 믿었고, 진실한 감정을 가졌지만 관계를 즞각 끝내야 했다"면서 두 사람의 만남에서 성행위를 한 4건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