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 220만명…"절반은 주업, 월 평균 192만원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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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플랫폼 종사자가 2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의 8.5% 수준이다. 다만 이런 규모에 비해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등 취약 종사자들의 비중도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18일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는 전체 취업자(15~69세)의 8.5%인 220만명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3개월 동안 플랫폼을 통해 일감·수입을 얻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배달 라이더처럼 고객만족도 평가에 따라 일을 배정 받는 종사자로 좁혀도 66만명에 달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증가가 플랫폼 산업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업종별로 보면 배달·배송·운전 종사자가 약 29.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음식조리·접객·판매·수리 관련 종사자가 23.7%에 달했다.
'협의의 종사자' 66만명을 기준으로 보면 약 47.2%가 주업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주업은 일자리 수입이 전체 수입의 50% 이상이거나 주당 20시간 이상 플랫폼 종사자로 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부업(39.5%, 수입 25~50%)이나 간헐 참가(13.3%, 수입 25% 미만)도 적지 않았다.주업형의 82%는 배달·배송·운전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업형이나 간헐형에서도 각각 69%,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업무의 비중이 높은 것은 유연성이 강한 플랫폼 노동의 특성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근무 실태를 보면 주업형의 경우 평균 21.9일 근무하며 192.3만원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종사자는 29.1%, 산재보험을 적용 받는 종사자는 30.1%로 나타났다.
플랫폼 기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면, 어떤 형식으로든 계약을 체결했다는 비율이 57.7%에 그쳤다. 체결한 경우도 플랫폼 기업이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한다는 응답이 47.2%였으며, 사전 통보를 받거나 의견을 협의하는 경우는 40%에 조금 못미쳤다. 업무 규정이나 규칙이 있는 기업은 41%에 그쳤으며, 있는 경우 규정 위반 시 △일시적 앱 차단 △일감 배정 제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중 어려움을 묻는 질문엔 '보수 미지급'이나 '비용·손배에 대한 부당한 전가'가 각각 22%, 18.1%를 차지했다. '일방적 보수 삭감'이 고민이라고 응답한 종사자도 16%를 차지했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들의 어려움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동반자적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18일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는 전체 취업자(15~69세)의 8.5%인 220만명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3개월 동안 플랫폼을 통해 일감·수입을 얻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배달 라이더처럼 고객만족도 평가에 따라 일을 배정 받는 종사자로 좁혀도 66만명에 달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증가가 플랫폼 산업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업종별로 보면 배달·배송·운전 종사자가 약 29.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음식조리·접객·판매·수리 관련 종사자가 23.7%에 달했다.
'협의의 종사자' 66만명을 기준으로 보면 약 47.2%가 주업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주업은 일자리 수입이 전체 수입의 50% 이상이거나 주당 20시간 이상 플랫폼 종사자로 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부업(39.5%, 수입 25~50%)이나 간헐 참가(13.3%, 수입 25% 미만)도 적지 않았다.주업형의 82%는 배달·배송·운전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업형이나 간헐형에서도 각각 69%,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업무의 비중이 높은 것은 유연성이 강한 플랫폼 노동의 특성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근무 실태를 보면 주업형의 경우 평균 21.9일 근무하며 192.3만원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종사자는 29.1%, 산재보험을 적용 받는 종사자는 30.1%로 나타났다.
플랫폼 기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면, 어떤 형식으로든 계약을 체결했다는 비율이 57.7%에 그쳤다. 체결한 경우도 플랫폼 기업이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한다는 응답이 47.2%였으며, 사전 통보를 받거나 의견을 협의하는 경우는 40%에 조금 못미쳤다. 업무 규정이나 규칙이 있는 기업은 41%에 그쳤으며, 있는 경우 규정 위반 시 △일시적 앱 차단 △일감 배정 제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중 어려움을 묻는 질문엔 '보수 미지급'이나 '비용·손배에 대한 부당한 전가'가 각각 22%, 18.1%를 차지했다. '일방적 보수 삭감'이 고민이라고 응답한 종사자도 16%를 차지했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들의 어려움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동반자적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