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시범 등 9곳 '신속통합기획' 적용…멈춰선 정비사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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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1구역 등 기존 11곳에서 총 20곳으로 확대서울시가 여의도시범·대치미도·송파장미 등 주요 재건축 단지를 포함한 9곳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구단위계획 문제, 주민갈등, 2종7층규제 등으로 오랜 기간 정체된 정비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2종7층 규제, 지구단위계획, 주민갈등 등으로 정체된 사업 물꼬
내년까지 50개 사업지에 적용
서울시는 주민들이 요청한 9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을 추가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신당동 236의100일대(재개발) ▲신정동 1152일대(재개발) ▲구로 우신빌라(재건축) ▲여의도 시범(재건축) ▲대치 미도(재건축) ▲송파 장미1‧2‧3차(재건축) ▲송파 한양2차(재건축) ▲고덕 현대(재건축) ▲미아 4-1(단독주택재건축) 등이다. 이들 지역은 기존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단지로 '신속통기획' 수시접수 대상이다.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공공이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룬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내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수권심의를 하고,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로 심의기간을 절반가량 단축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적용 지역은 ‘신림1구역’ 등 기존 11곳에서 9곳이 추가돼 20곳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하고,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경우 2018년 정비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여의도 마스터플랜 및 지구단위계획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이유로 심의가 보류됐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주거지역 35층, 한강변 첫주동 15층 규제도 유연하게 적용하고,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검토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대치 미도아파트는 2017년 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안이 마련됐지만 공원시설의 재배치 문제로 협의가 지연되면서 오랜기간 사업이 정체돼왔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1988년 준공된 구로 우신빌라는 2종(7층) 규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지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조정돼 용적률과 층수완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는 2종7층 규제를 최고 25층(공동주택 기준)까지 완화하고, 허용용적률도 190%에서 200%로 상향했다. 또 2종7층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시 조건으로 붙는 의무공공기여(10% 이상)도 필수기반시설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적용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하는 데 통상 6개월 내외 기간이 소요된다. 이후 정비계획이 입안되면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수권),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들 9곳과 별도로 재개발 완화 6대 방안이 적용되는 민간 재개발 구역 25개 내외를 연말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포함해 내년까지 총 50개 정비사업지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여러 정비사업지에서 맞춤형 지원인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신속한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안정과 지역균형발전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