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등 5개 광역지자체, 섬진강 수해 '국가 신속 보상' 건의

전남도는 지난해 여름 섬진강 수계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액 전액의 신속한 국비 보상을 요구하는 5개 도지사 공동건의문을 청와대·기획재정부·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동건의에는 전남도·전북도·경남도·충북도·충남도가 참여했다. 5개 시도는 건의문에서 "피해 주민·전문가·지자체 등은 홍수기 댐의 초기수위를 평년보다 6m 높게 운영하면서 충분한 홍수조절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주원인으로 꼽았다"며 수해 원인이 국가기관에도 있음을 강조했다.

또 "집중호우로 홍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예비방류를 하지 않고 일시 과다 방류를 하는 등 댐 운영이 미흡한 점이 피해를 키웠다"며 단순 자연재해가 아님을 지적했다.

특히 섬진강댐의 홍수조절용량(3천만t)이 총 저수용량의 6.5%로 전국 다목적 댐 평균의 40% 수준에 불과한 것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007년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댐 방류량만 늘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홍수조절량은 추가로 확보하지 않은 것도 원인"이라며 "수재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국가 차원의 피해액 전액 신속한 보상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8월에도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공동으로 섬진강 수해 관련 국가 차원의 피해액 전액 보상 및 신속한 보상을 환경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어 9월에는 전남도 자체 원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차 건의했다. 이달 초에는 소병철·서동용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에도 수해 근본 원인과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가 피해액 전액을 신속히 보상토록 촉구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에 따른 과다한 댐 방류로 섬진강댐, 용담댐, 대청댐, 합천댐, 남강댐, 5곳의 하류 지역에 인접한 17개 시군에서 8천400여 명의 수재민과 3천75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섬진강댐 하류 순천·광양·곡성·구례 등 4개 지역 3천606명의 수재민이 10월 7일까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수해 피해액은 2천35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수해 발생 1년 3개월 지나도록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재민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