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이 성폭행" 여고생 미투, 거짓이었다…오히려 먼저 성관계 요구

연락 주고 받은 메시지·녹취록 제출
경찰, 여고생에 대한 무고 혐의 수사
여고생이 학교 행정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사이가 멀어지자 이 직원을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고생이 학교 행정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사이가 멀어지자 이 직원을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학교 직원을 미성년자 강간 및 강간미수로 허위 고소한 여고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고생 A양은 담임교사에게 자신이 강간당해 힘들다는 거짓말로 상담을 하고, 학교 행정직원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양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B씨의 계약이 끝나자 SNS를 통해 먼저 연락했다. 연락을 이어가던 A양은 "집밥이 먹고 싶다"면서 B씨의 집을 스스로 찾아갔고, A양이 먼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관계를 맺었다.

이후 A양은 몇 달간 B씨의 집에 살다시피 했다. B씨가 집에 없을 때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와 있기도 했다. 그러던 중 A양이 다른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자 B씨는 A양을 멀리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양은 자해한 사진 등을 보내며 수개월 동안 B씨를 괴롭혔다.

다시 학교 정규직으로 돌아온 B씨가 "너무 힘들다.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자 A양은 그는 강간과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A양은 당초 고소장에 "의사에 반해 2차례 강간당했다"고 적었지만 이후 진술 과정에서 시간상 앞뒤가 맞지 않자 "강간과 강간미수는 한 번 이었다"고 번복했다. B씨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A양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을 제출한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피해자가 피의자 집에 20회 이상 방문한 점 △피해자가 피의자 집에 스스로 방문한 점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친구 같은 동등한 관계포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자신이 원하는 체위를 말하거나 적극적으로 임한 점 등을 불송치 사유로 들어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다'고 판단했다.

B씨는 경찰에 A양의 무고에 대한 처벌 의지를 분명히 했고, 경찰은 A양의 무고 혐의에 대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여고생의 복수심 때문에 한 남성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다"면서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학교에서는 B씨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있어 B씨는 학교 내에서의 명예훼손과 생계유지의 곤란함으로 손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