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위로 가슴 만져서 성폭행 아니야" 인도 법원 판결에 비난세례

인권단체 "이 판결은 성행위 합법화하는 잘못"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도 법원이 한 30대 남성의 10대 소녀 성폭행 사건을 심리하며 ‘옷 위로 가슴을 만졌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해 인권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인도 법원에서 옷을 입고 있는데 여성의 가슴을 만지면 성추행은 성립해도 성폭행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영국의 BBC가 18일 보도했다.인도 뭄바이 법원은 이날 39세의 남성이 12세 소녀의 가슴을 만진 사건을 두고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 2016년 39세의 남성이 12세의 소녀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폭행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소녀는 남성이 집으로 유인해 가슴을 만지면서 바지를 벗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의자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지만 고등법원은 옷을 입은 상태에서 가슴을 만지는 것은 직접적인 피부 접촉이 아니기 때문에 성폭행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현지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여러 시민단체와 인권전문가들의 탄원도 쇄도했다. 이번 판결을 한 판사가 여성인 점도 공분을 키우기에 충분했다. 인도의 법무장관도 “터무니없는 판결이고 번복되지 않는다면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