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장용준, 오늘 첫 재판…윤창호법 적용

무면허 운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윤창호법 적용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자 래퍼로 활동 중인 장용준(21·활동명 노엘) /사진=한경DB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제원 국민의힘 아들이자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의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용준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이날 공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이라 장용준은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장용준은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로 사고를 낸 혐의도 추가됐다.그는 지난달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많은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혀 구속됐다.

장용준에게는 2회 이상 음주 관련 불법 행위를 한 운전자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장용준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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