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현장서 도주한 여경과 감싸준 경찰청, 이들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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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측흉기난동 현장에 있던 여경이 이탈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경찰의 행태를 고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글 올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는 전일 등록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1만7000명 넘는 누리꾼에게 동의를 받았다.이 청원인은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에서 당시 경찰의 대응과 사건 전후 조치 등 7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사건 신고 당시부터 피해자를 방치하고 보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의자의) 반복적인 괴롭힘 등으로 사건 발생 전 여러 차례 신고했으나 경찰은 단순 층간소음으로 여겼다"며 사건 당일 1차 신고 때 피의자가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했지만, 출석 통보만 하고 돌아가 혼자 있던 피해자를 방치했고, 2차 신고 후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피의자를 보고도 저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출동한 여경은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자마자 현장에서 이탈했다. 청원인은 그로 인해 생명이 위협받는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공동현관문이 닫혀 현장 합류가 늦었다고 해명했지만, 이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청원인의 입장이다.사건 이후 경찰의 태도도 문제가 됐다. 청원인은 "사건 이후 경찰 대응을 문제 삼자 피해자 지원 경찰이 가족을 쫓아다니며 회유했다"며 "현장을 이탈한 경찰을 만나기로 한 날 지구대는 해당 직원에게 휴가를 쓰게 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순경은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빌라 4층 주민 C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3층 주민 D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 경위는 빌라 밖에서 D씨와 함께 있었고 B 순경은 D씨의 아내, 딸과 함께 3층에 있었다.
이때 C씨가 3층으로 내려가 흉기를 휘둘렀고, B 순경은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했다. D씨는 비명을 듣고 즉각 3층으로 올라갔지만, A 경위와 B 순경은 건물 밖에 머물다 뒤늦게 합류했다. D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D씨와 20대 딸도 손과 얼굴 등을 다쳤다.청원인은 "경찰의 직무유기, 살인미수 방조 등을 보면 이들이 범인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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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