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子 장용준, 변호인 10명→3명으로…"다툴 사안 검토"

'무면허·경찰 폭행' 래퍼 장용준(노엘) /사진=연합뉴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 측이 공판 전날까지 총 10명의 변호인을 선임했다가 7명의 변호인에 대해 지정 철회서를 제출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용준의 첫 공판에서 장용준의 변호인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다퉈야 할 사안이 있을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장용준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 장용준은 짧은 머리에 검은색 사복을 입고 있었다.

이날 공판에서 장용준 측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아직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죗값을 받겠다"는 이 전의 입장과는 결이 달라 이목이 집중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을 2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다음 공판 전까지 증거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 달라고 변호인에게 당부하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장용준은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로 사고를 낸 혐의도 추가됐다. 장용준에게는 2회 이상 음주 관련 불법 행위를 한 운전자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 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장용준은 지난달 12일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