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일도 미세먼지 '나쁨'…수도권·충청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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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 5개 시도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19일부터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발생했다.해당 지역은 20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됐다.
21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올해 하반기 들어 처음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고동도 미세먼지(PM 2.5)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건강을 위해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다.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지역의 석탄발전에 대해 감축 운영이 실시되며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다만 휴일에 이번 조치가 실시된다는 점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이번 고농도 상황은 19일부터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발생했다.해당 지역은 20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됐다.
21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올해 하반기 들어 처음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고동도 미세먼지(PM 2.5)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건강을 위해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다.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지역의 석탄발전에 대해 감축 운영이 실시되며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다만 휴일에 이번 조치가 실시된다는 점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