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 1.5kg·새우 4kg…"뷔페 거덜난다"며 출입 거부 당한 男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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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중국 먹방 스트리머가 너무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뷔페 블랙리스트에 올라 출입이 금지되는 일이 벌어졌다.
中 먹방 스트리머 "출입 거부는 차별" 주장
뷔페 측 "올 때마다 수백위안 손해" 토로
18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중국의 한 먹방 스트리머는 최근 후난성 창사시 소재 뷔페 레스토랑에서 자신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밝혔다.해당 스트리머에 따르면 식당 직원들은 남성에게 "너무 많이 드셔서 사장님이 안 받아주신다더라"고 말했다.
남성은 후난TV와의 인터뷰에서 "이 식당을 처음 방문했을 때 돼지족발 1.5kg을 먹었고, 그 다음 번에는 새우 3.5~4kg을 먹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죄는 아니지 않냐. 나는 음식을 낭비한 적이 없다"면서 이러한 뷔페 측의 제재 조치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뷔페 측은 "그가 올 때마다 수백위안을 손해본다. 두유를 마실 때에서 한 번에 20~30병씩 마신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해당 남성 외에도 자신의 식당에 모든 라이브 스트리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식당 주인의 입장이 이해된다"는 의견과 "마음껏 먹지 못한다면 뷔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주장으로 갈렸다.
한편 중국 당국은 시진핑 주석이 "음식을 낭비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린 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한 데 이어 지난 4월부터는 음식 낭비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는 방송국이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가 폭음·폭식 등의 방식으로 음식을 낭비하는 프로그램이나 영상을 제작·유포·선전할 경우 관련 당국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그럼에도 시정하지 않거나 상황이 심각한 경우 1만 위안(약 171만원) 이상 10만 위안(약 171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물론, 영업정지 및 정비 명령을 내리고 직접적인 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식당에서 소비자에게 과도한 음식 주문을 권유해 낭비가 생겼을 경우에도 당국이 1천~1만 위안(약 17만~171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