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선지급+月 50만원…타다, 파격 인센티브 내걸어

모빌리티 업체 '기사 확보전'

우티, 가맹택시 1만대 계획
호출 시 3000원씩 50회 지원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택시 승차 수요가 폭발하자 후발 모빌리티 업체들이 사업 확장을 위해 운전기사 확보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월급 외에 별도 파격 인센티브까지 내세워 영입에 공들이고 있지만, 야간 승차난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모빌리티업계에 따르면 타다는 최근 1기 기사 모집을 조기 완료하고, 2기 모집에 나섰다. 1기 모집에는 기사 수백 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는 1000만원을 기사들에게 먼저 지급하고, 이후 1년 동안 매달 활동비 50만원을 준다. 계약 기간엔 플랫폼 수수료도 50% 할인해준다.모빌리티업계 관계자는 “타다가 비바리퍼블리카로 인수될 당시 신주 발행으로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최근 택시 수요가 폭증하자 이를 기회로 삼고 기사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티맵모빌리티와 우버가 합작해 만든 모빌리티 기업 우티도 기사 수 늘리기에 나서고 있다. 우티는 비가맹 택시가 첫 호출을 받을 시 2만원을 지급한다. 이후에도 3000원씩 최대 50회 지원금을 준다. 또한 카카오가 타사 가맹택시는 카카오T 콜을 받지 못하도록 한 데 반해 다른 가맹 택시도 우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플랫폼을 개방했다.

우티는 연내 가맹택시를 1만 대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1만 대 이상 가맹택시를 늘린다. 대형 세단 기반인 우티 블랙 리브랜딩을 준비하고 택시 합승, 빠른 배차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다만 업계에선 지난해 만들어진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여전히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타다금지법은 플랫폼 기업이 택시 면허를 차량 대수만큼 확보하지 못하면 모빌리티 서비스를 못하게 막고 있다.

모빌리티업계 관계자는 “타다 금지법이 없었다면 수요가 갑자기 늘어날 때 빠르게 모빌리티 서비스도 확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규제에 막혀 있다 보니 모빌리티 기업들도 택시 대란 사태를 속 시원하게 해소할 뾰족한 대안이 없는 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