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수천억 배임 공모

이재명 등 성남시 '윗선' 보고·결재 정황은 빠져…정관계 로비 의혹 계속 수사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수사 초기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한 정 회계사도 이들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정 회계사를 두고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해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이유를 설명했다.부패 범죄 신고자의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게 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동규(52·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47)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 등이 결탁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고 결론내렸다.업체 선정 뒤 사업협약·주주협약을 체결할 때는 공사가 확정 수익만 분배받게 하고 초과 이익은 환수하지 못하게 해 민간 업자들이 거액을 챙길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런 식으로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는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챙기고, 공사는 그만큼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달 말 분양 완료된 마지막 1개 블록의 시행 이익까지 산출되면 공사가 입은 손해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검찰은 다만 이날 공소장에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등 성남시 '윗선'의 보고·결재 등 관여 정황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지난해 10월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올해 1월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뇌물로 건넨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1월∼올해 10월 지인 등을 화천대유 직원이라고 허위로 올리고 4억4천여만원을 월급 명목으로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한 정 변호사에게 지난해 9∼12월 편의 제공 대가로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함께 설립한 다시마 비료업체 '유원홀딩스'에 남 변호사가 사업 투자금을 대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법원에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의 자산에 관해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은 계속 수사한다는 계획이다.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진행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