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 있는 학생 선수 돈 때문에 운동 포기하는 일 없도록"

박미경 경북도의원, 체육 복지 조례안 대표 발의

경북도의회는 박미경 의원이 경제적 이유로 학생 선수가 운동을 포기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북도교육청 체육 복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은 경제적 소외 학생 선수 정의 및 실태조사, 체육 복지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학교 소속 학생 선수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제적 소외 학생 선수에게 훈련 및 체육교육, 대회 중 신체 보호를 위한 보험·공제 가입비, 진로·진학 교육, 장학사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훈련비, 출전비, 장비구입비 등 체육 복지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도의회는 이 조례안이 체육 복지와 관련한 전국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미경 의원은 "재능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 선수가 경제적인 이유로 운동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학생이 생활 안정을 바탕으로 체육활동에 전념해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