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윗선' 규명 못한채…대장동 수사 일단락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
공소장에 '성남시 역할' 언급없어
"꼬리자르기 수사" 비판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 전 부국장과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 회계사는 김 전 부국장과 남 변호사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에게 큰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그만큼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가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1176억원의 시행 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국장은 개발사업 특혜를 받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올 1월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뇌물로 건네고, 향후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의심도 받고 있다. 지인 등을 화천대유 직원이라고 허위로 올리고 4억4000만원을 월급 명목으로 지급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남 변호사에게는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일하던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뇌물로 건넨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뇌물을 건네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설립한 다시마 비료업체 유원홀딩스에 사업 투자금을 대는 것처럼 꾸몄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전 부국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의 자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선 “검찰이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을 갖고 있었고, 대장동 사업 관련 공문에 여러 차례 서명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부국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 공소장에는 성남시의 역할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별검사를 도입하자”는 야권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정치적 고려는 일절 없이 엄정하게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개발사업 추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 등 ‘윗선’의 개입 의혹에 대해선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