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81명, 산행 뒤 식사 논란…"방역수칙 위반 아냐" 왜?

워크숍, 공식행사 100명 미만 참석
이후 식사도 외부인 없으면 가능
서울 마포구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1
서울 마포구청 공무원 81명이 단체로 산행을 한 뒤 식사까지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마포구는 사전에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자문을 받고 행사를 진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서울 마포구에 따르면 유동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80여명은 지난 13일 산행을 한 뒤 식사까지 이어지는 '포스트 코로나 행정서비스 혁신 추진'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들은 경기도 김포의 문수산을 산행한 뒤 인근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유 구청장의 강연을 들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현장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섣불리 행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마포구청 측은 "워크숍은 공식 행사로 100명 미만까지 참석할 수 있고, 이후 식사도 외부인을 배제한 채 진행하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 받았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또 "그동안 미뤄왔던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식당을 통째로 빌렸고 일반 손님들이 식사를 모두 마친 오후 2시부터 행사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