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월 아이도 먹였는데…빵 속에서 제습제가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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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백화점에 입점된 유명 빵집에서 만든 빵에서 이물질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연합뉴스는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40대 여성 A 씨가 B 백화점의 C 빵집에서 구매한 빵 속에서 제습제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A 씨는 해당 빵집에서 빵을 구매한 후 33개월 된 딸에게 문제의 빵을 먹이다 남은 것을 먹었다고 한다. 입 속에서는 빵과 다른 익숙하지 않은 식감이 느껴져 빵을 뱉어냈고, 그 안에서 동글동글한 모양의 제습제를 발견했다.
빵 속 제습제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아이에게 3분의 2 가량의 빵을 먹인 후였다. A 씨가 뒤늦게 확인한 빵 속에는 비닐봉지에 쌓인 제습제와, 터진 제습제 알갱이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A 씨는 다음 날 B 백화점에 항의를 했고 식음료 책임자의 사과를 받았다. 이어 빵 업체 담당자도 전화를 해왔으나 제대로 된 사과 없이 보상금을 먼저 제시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빵 속에 제습제 알갱이들이 가득 들어있었는데 업체는 '얼마 주면 입 닫을래' 식으로 들렸다"고 이 매체에 말했다. 백화점 측은 빵을 반죽하는 과정에서 제습제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물질 발견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죄송하다"며 입장을 전했다. 또 담당자들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 사과했으며 보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A 씨 측은 B 백화점과 C 빵집이 보상금으로 50만 원을 제시했으나 이를 거절하면 보험 처리돼 보상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화점 입점 업체라 믿고 샀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며 사과에 진정성이 없고 보상금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A 씨는 해당 업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화성시 국민신문고에도 신고한 상태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말 음식점 조리과정에서 이물이 혼입 된 경우에는 이물 종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23일 연합뉴스는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40대 여성 A 씨가 B 백화점의 C 빵집에서 구매한 빵 속에서 제습제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A 씨는 해당 빵집에서 빵을 구매한 후 33개월 된 딸에게 문제의 빵을 먹이다 남은 것을 먹었다고 한다. 입 속에서는 빵과 다른 익숙하지 않은 식감이 느껴져 빵을 뱉어냈고, 그 안에서 동글동글한 모양의 제습제를 발견했다.
빵 속 제습제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아이에게 3분의 2 가량의 빵을 먹인 후였다. A 씨가 뒤늦게 확인한 빵 속에는 비닐봉지에 쌓인 제습제와, 터진 제습제 알갱이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A 씨는 다음 날 B 백화점에 항의를 했고 식음료 책임자의 사과를 받았다. 이어 빵 업체 담당자도 전화를 해왔으나 제대로 된 사과 없이 보상금을 먼저 제시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빵 속에 제습제 알갱이들이 가득 들어있었는데 업체는 '얼마 주면 입 닫을래' 식으로 들렸다"고 이 매체에 말했다. 백화점 측은 빵을 반죽하는 과정에서 제습제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물질 발견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죄송하다"며 입장을 전했다. 또 담당자들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 사과했으며 보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A 씨 측은 B 백화점과 C 빵집이 보상금으로 50만 원을 제시했으나 이를 거절하면 보험 처리돼 보상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화점 입점 업체라 믿고 샀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며 사과에 진정성이 없고 보상금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A 씨는 해당 업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화성시 국민신문고에도 신고한 상태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말 음식점 조리과정에서 이물이 혼입 된 경우에는 이물 종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