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제실장 "종부세 '폭탄론' 동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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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론'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올해 고지되는 주택분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강화한 데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며 "일반 국민들한테 가는 세금도 아니므로 폭탄이란 말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이어 "많이 늘어나는 분들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되겠고, 1가구 1주택자들은 거의 늘어나지 않거나 조금 늘어나는 수준일 것"이라며 "다만 1가구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를) 더 낼 수가 있다"고 부연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약 89%인 5조원이다. 1가구 1주택자 13만2000명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3.5%인 2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종부세수는 중앙 정부가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절대 아니고 지방으로 간다"며 "국세청에서 걷어 행정안전부로 넘기면 지방에 재정 여건이나 인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나눠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쓰게 된다"고도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올해 고지되는 주택분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강화한 데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며 "일반 국민들한테 가는 세금도 아니므로 폭탄이란 말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이어 "많이 늘어나는 분들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되겠고, 1가구 1주택자들은 거의 늘어나지 않거나 조금 늘어나는 수준일 것"이라며 "다만 1가구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를) 더 낼 수가 있다"고 부연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약 89%인 5조원이다. 1가구 1주택자 13만2000명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3.5%인 2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종부세수는 중앙 정부가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절대 아니고 지방으로 간다"며 "국세청에서 걷어 행정안전부로 넘기면 지방에 재정 여건이나 인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나눠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쓰게 된다"고도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