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국립묘지 못 간다…보훈처 "내란죄 등 안장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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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23일 별세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내란죄 등으로 이미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보훈처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국립묘지법 제5조4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으로 이미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립묘지법은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1996년 5·18 사건에서의 내란죄·내란목적살인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전 전 대통령은 이듬해 특별사면으로 석방되긴 했지만, 사면이 '결격 사유 해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무부의 유권해석이다. 앞서 지난달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도 같은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보훈처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국립묘지법 제5조4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으로 이미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립묘지법은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1996년 5·18 사건에서의 내란죄·내란목적살인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전 전 대통령은 이듬해 특별사면으로 석방되긴 했지만, 사면이 '결격 사유 해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무부의 유권해석이다. 앞서 지난달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도 같은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