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체납 국민연금, 10년 지나도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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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이자·미납보험료 내면회사가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납부기한이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근로자가 소정의 이자와 함께 미납 보험료를 부담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 기간 전부 인정 받아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됐다. 근로자는 가입 기간이 줄어 만 65세부터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정부는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부담하고 회사에서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내면 해당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10년 이내 미납한 근로자 기여금만 납부할 수 있었고, 체납 기간의 절반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했다.
올해 기준으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0.7%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율(1.2%)이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0.8%)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후에 회사가 10년간 내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앞서 보험료를 낸 근로자에게 국세환급가산금 이율(1.2%)을 더해 돌려준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양가족연금 지급 인증 기준에 대한 입증자료에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다음달 9일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급여 초과 지급분 정산 시 공제액은 연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도 마련했다. 공제 한도에 대한 규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를 마련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근로 환경을 조성한 기업에 건강친화 인증을 한 뒤 건강 관련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보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